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아 불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여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재해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중 통상근로계수(0.73) 적용이 실제 임금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신청 방법: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 핵심 요건: 재해 발생 전 1개월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산 근무일수가 평균 22.3일 이상이거나, 1개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왜 그런가요?
일용근로자는 근로 형태가 불규칙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한해 실제 임금 등을 증명하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증빙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비치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공단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평균임금을 재산정했음에도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정확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기준(22.3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