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했던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사이의 차액을 퇴사 시점에 일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소득(성과급, 상여금, 연봉 인상분 등)은 연말에 확정되므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에는 이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