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내역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소득자(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연간 총 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본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