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배분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그 최종적인 분류는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코로나19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