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 지점의 업종과 업태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맞춰 자유롭게 설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 이행을 본점(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일 뿐, 각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나 업태를 본점과 동일하게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점의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업종 코드와 업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더라도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므로, 지점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