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명절상여금이 임금인지 격려금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으로 봅니다.
명절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순수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명절상여금은 급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