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매입하고 받은 매입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유란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