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언더밸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동포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기간도 비거주자 판정을 위한 거주 기간에 포함되나요?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3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