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관세포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포탈한 관세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처벌 및 제재 내용
형사 처벌: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 추징: 포탈한 관세액은 세관장이 즉시 징수하며, 이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부족세액의 10%~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행정 제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 요구 등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세범칙조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산세 감면: 오류를 발견한 즉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관세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