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국세의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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