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합계액 범위 내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퇴직 시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22년 11월 당시의 통상시급 9713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정상 근무했던 2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