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 한도 계산을 위한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산정 시 퇴직 전 3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실제 재직 기간 전체를 사용하며,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산출할 때만 퇴직 전 3년의 급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 기간이 3년이 아니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 자체가 3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