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