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휴직 기간마다 별도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며, 휴직 기간 사이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납부재개 상태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 시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22년 11월 당시의 통상시급 9713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원천세 자진납부 시 1일부터 10일까지는 납부서 출력이 정말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