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를 근로소득 2천만원으로 4대보험 취득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를 근로소득 2천만원으로 4대보험 취득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7. 1.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전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상 및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질과세 원칙: 세법과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문제: 사업주가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사업소득(3.3%)으로 위장 신고하는 것은 '가짜 3.3%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대상이며, 적발 시 소급하여 4대 보험료가 추징되고 체불 임금 및 가산세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질 확인: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등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 정정: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근로소득의 성격임이 밝혀지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위장 프리랜서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추징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