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자녀는 소득 요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통 같이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가요?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제외되거나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가 있나요?
격려금은 과세급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