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50%)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12.95% 수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위 요율은 2025년 기준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