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상입니다. 택배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택배기사의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