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도 계약서상 대금 지급 약정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조기 준공 등으로 인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