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리선별을 위해 신축한 건축물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받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환경보전시설 등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폐배터리 등 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고철 분리선별 시설 역시 이와 유사한 재활용 공정의 필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