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격려금은 지급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열거된 항목이 아닌 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지급 항목의 명칭이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품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내부 행사 경비나 물건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