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재해 발생 시 각 사업장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