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기한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제 시기가 적용됩니다.
위의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역시 법정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