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임대료에 대해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일괄 계약 및 대금 결제를 수행한 경우라면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단일한 실체이므로, 본점과 지점 간의 자금 이동은 '본지점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본점의 분개 (지점 임대료 대납 시)
지점의 분개 (임대료 비용 인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