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차별금지 원칙: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하여 업무 내용, 노동 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낮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업무의 성격,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조건 비교: 본인의 업무 내용, 책임 범위, 노동 강도가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차별 내역 정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직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합리적 이유: 업무의 숙련도, 성과, 근로계약의 특성 등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제척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