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해고'의 성격을 포함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는 보통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상 이직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진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