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가불해 준 급여를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가불금)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마음대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