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시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사대는 보험료 산정 기초인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식대를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 있다면 해당 혜택도 잠시 정지가 되나요?
원청의 갑작스러운 도급 계약 해지로 인해 물리적으로 해고예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