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15.4%의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에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수령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 합산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