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년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을 의미하므로, 고용관계에 기반한 연차수당과는 소득 구분이 명확히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