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 50%를 합산한 총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시 5월 귀속분을 0으로 수정하고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당초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자금일보에 임직원 기숙사 관리비를 건물관리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카드로 구매한 가전제품이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