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기숙사 관리비를 '건물관리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재하는 것은 회계상 가능하며, 세무상으로도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JIG를 어떤 고정자산 항목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달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와 수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