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와 수선비는 모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지출의 성격과 세무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임직원 복지)
수선비 (자산 유지·관리)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즉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전시용 무상 수출 후 다시 수입으로 반품된 경우, 매출로 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