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 무상 수출 후 다시 수입으로 반품된 경우, 매출로 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전시용 무상 수출 후 다시 수입으로 반품된 경우, 매출로 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7. 1.
전시용으로 무상 수출한 재화가 다시 수입(환입)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별도의 매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당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거래의 증빙을 보관하여 수출 사실과 환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재화의 공급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거나, 반대로 국내 사업자가 전시 목적으로 무상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인식 요건: 회계상 매출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익이 실현되어야 인식합니다. 전시 후 반환을 조건으로 한 무상 수출은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자산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성격: 관세청의 수출신고필증은 통관 절차상 발급된 것이나,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이 '판매'가 아닌 '전시 후 반환'이라면 세무상 매출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국세청 데이터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이 판매용이 아닌 전시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전시회 참가 증빙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증빙 관리: 전시회 참가 계약서, 전시 물품 목록, 반입·반출 증빙 등 해당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회계 처리: 매출로 인식하지 않되, 해당 물품의 이동을 자산의 이동으로 기록하거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여 재고 자산의 변동을 추적하십시오.
수정 신고 불필요: 이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추후 세무 조사 시 해당 거래가 매출 누락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