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월을 4월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과 일치한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입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귀속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미납'이나 '과소납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속연월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