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수입한 물품의 통관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의 통관을 대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관 대행 업체는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