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계산합니다.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설비 승계 여부와 실질적인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전 연도 근로자 수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파견업체가 사용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6세 아이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원 퇴사 후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