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사 간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이 연임하거나 중임했을 때,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을 매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종 임기 만료 시에 지급해야 하나요?
클로드나 GPT 같은 AI 서비스 구독료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