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부여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의 불인정 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 고유번호증 보유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수급이 거부되었다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영리 목적 사업 영위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