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노트북은 취득가액이 170만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가격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취득가액의 제한 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전액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70만원이라는 가격은 즉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트북 구입 비용이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