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번 7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번 7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1년 치 전체 실적(1월 1일~12월 31일)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