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비과세 적용 종료: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대부분의 비과세 금융상품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령상 비과세 특례 적용이 종료됩니다.
일반 과세 전환: 만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금융기관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약 연장 시: 일부 상품(예: 재형저축 등)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품별로 허용 여부와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후 관리: 만기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 시점에 맞춰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품별 만기 후 처리 방식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약관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