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함에도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출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며, 반드시 매출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수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데이터 전송 여부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실제 거래가 발생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전시용 수출의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 후 반환되는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시 후 반환되는 물품이라면 매출이 아닌 자산의 이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거래라면 세무당국은 이를 수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