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제4조의2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및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