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인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실무적으로도 이를 사유로 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