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추가 인정(개별요양급여)을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홈택스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직접적인 제출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PC 환경의 홈택스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급여 치료비 추가 인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와 함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경로: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서식 입력이나 대용량 파일 첨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완 및 확인: 제출된 서류는 공단 담당자가 검토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자 제출 원칙: 추가 서류 제출 시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 제출이 원칙이나,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사전 확인: 모바일 환경에서 서류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전자 제출 경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