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자료와 실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상의 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거래 증빙과 차이가 있다면 실제 증빙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실제 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