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공백 기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