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실태와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했을 때 근로자가 평가 결과가 불량하지 않는 한 재계약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명칭이 '위촉계약서'이거나 갱신 거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