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